실용신안법 제15조 [ 「특허법」의 준용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2016.02.29 개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03.01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4호 부칙 제4조]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03.01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4호 부칙 제5조]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03.01 이후 실용신안등록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4호 부칙 제6조]
2017.03.01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29 법률 제14034호 부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