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5조(2016.02.29 개정)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
| 제15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2016.02.29 개정) | |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
| 제15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2016.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