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3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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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2021.10.19 개정) | |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2014.06.11 개정) | |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2014.06.11 개정) | |
3. 조약을 위반한 경우(2014.06.11 개정) | |
4.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014.06.11 개정) | |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 | |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2014.06.11 개정) | |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 | |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