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2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2014.06.11 개정)

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2025.10.01 개정)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2014.06.11 개정)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2014.06.1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2014.06.11 개정)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2014.06.11 개정)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2014.06.11 개정)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2014.06.11 개정)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2014.06.11 개정)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