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1조 [ 「특허법」의 준용 ]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