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0조 부칙2015.01.28 제13088호▼2015.01.28 제13088호인쇄보관2015.01.28 제13088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