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0조 부칙

2015.01.28 제13088호

2015.01.28 제130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