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부칙

2026.04.21 제21555호

2026.04.21 제215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