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부칙
2014.05.28 제12680호
2014.05.28 제126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