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9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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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 |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 |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2008.03.14 개정) | |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2008.03.14 개정) | |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2008.03.14 개정) | |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008.03.1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 |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2017.12.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