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7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
| 제7조【특별귀화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2017.12.19 개정) | |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2008.03.14 개정) | |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2008.03.14 개정) | |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2008.03.14 개정)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