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3조(2008.03.14 개정)

부칙
2008.03.14 개정전2008.03.14 개정후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2008.03.14 개정)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2008.03.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2008.03.1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