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2조법률 제18978호 (2022.09.15 개정)
| 2022.09.15 개정전 | 2022.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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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2.09.15 신설) | |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2022.09.15 신설) | |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2022.09.15 신설) | |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2022.09.15 신설) | |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2022.09.15 신설)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09.15 신설) |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22.09.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