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0조 [ 국적 판정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