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0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
| 제20조【국적 판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14 개정) | |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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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국적 판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