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조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2008.03.14 개정)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008.03.14 개정)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2008.03.14 개정)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2008.03.14 개정)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