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2010.05.04 개정)
| 2010.05.04 개정전 | 2010.05.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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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2010.05.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2010.05.0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