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2조 부칙
2019.12.31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9.12.31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