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2조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