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2조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