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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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남북한 방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9.01.30 개정) | |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2009.01.30 개정) | |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2009.01.30 개정) | |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09.01.30 개정) | |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2009.01.30 개정) | |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 |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 |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2009.01.30 개정) | |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2009.01.30 개정) |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2009.01.30 개정) | |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2009.01.30 개정) | |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