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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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3.11 개정) | |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2009.01.30 개정)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2009.01.30 개정)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2009.01.30 개정) |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2009.01.30 개정) | |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2009.01.30 개정)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2009.01.30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3.11 개정) |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 |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2009.01.30 개정)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2009.01.30 개정) |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 |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