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3.11 개정)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2009.01.30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2009.01.30 개정)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2009.01.30 개정)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2009.01.30 개정)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2009.01.30 개정)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2009.01.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3.11 개정)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2009.01.30 개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2009.01.30 개정)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