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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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 | |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09.01.30 개정) | |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2010.04.05 개정) | |
1. 「외국환거래법」(2009.01.30 개정) | |
2. 「외국인투자 촉진법」(2009.01.30 개정) | |
3. 「한국수출입은행법」(2009.01.30 개정) | |
4. 「무역보험법」(2009.01.30 개정) | |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2009.01.30 개정) | |
6. 「법인세법」(2009.01.30 개정) | |
7. 「소득세법」(2009.01.30 개정) | |
8. 「조세특례제한법」(2009.01.30 개정) | |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30 개정) |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009.01.30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