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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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09.01.30 개정) | |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2009.01.30 개정) | |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2009.01.30 개정) | |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2009.01.30 개정) | |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2009.01.30 개정) | |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2009.01.30 개정)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 |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 |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2009.01.30 개정) | |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 |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2009.01.30 개정) | |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 |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009.01.30 개정) | |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2009.01.30 개정) | |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2009.01.30 개정) | |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 |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2009.01.30 개정) |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