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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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09.01.30 개정) | |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2009.01.30 개정) | |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