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2009.01.30 개정)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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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