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