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