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