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5조 [ 청원사항 ]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