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5조 [ 청원사항 ]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