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7조 [ 서훈의 확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2019.1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