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5조 부칙
2019.12.10 제16765호
2019.12.10 제167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훈 미반환자의 명부 등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서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