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6조 부칙

2021.09.14 제18453호

2021.09.14 제184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6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