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5조의2 [ 안건의 신속 처리 ]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04.17 개정)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2018.04.17 개정)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2026.09.08 개정)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9.08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2호 부칙 제2조]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2018.04.17 개정)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2026.09.08 개정)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9.08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2호 부칙 제2조]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2026.09.08 개정)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9.08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2호 부칙 제2조]
삭제(2026.09.08 개정)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6.09.08 개정)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9.08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