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5조의2 부칙

2026.09.08 제21883호

2026.09.08 제218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제218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