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8조의2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2018.04.17 개정)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2018.04.17 개정)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2019.04.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