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8조의2 부칙

2019.04.16 제16325호

2019.04.16 제163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