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4조(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04.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