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2조(2018.04.17 개정)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
| 제52조【위원회의 개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2018.04.17 개정) | |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2018.04.17 개정) | |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018.04.17 개정) | |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018.04.17 개정) | |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
| 제52조【위원회의 개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2018.04.17 개정) | |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2018.04.17 개정) | |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018.04.17 개정) | |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018.04.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