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2조(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52조【위원회의 개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2018.04.17 개정)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2018.04.17 개정)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018.04.17 개정)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018.04.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