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2조 [ 위원회의 개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2018.04.17 개정)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2018.04.17 개정)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018.04.17 개정)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018.04.17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2018.04.17 개정)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2018.04.17 개정)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018.04.17 개정)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018.04.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