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7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7>까지 생략
<398>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3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5.10.01 제210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