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6조(2018.04.17 개정)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
|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2018.04.17 개정) | |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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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2018.04.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