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6조(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2018.04.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