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6조 [ 상임위원회의 직무 ]2026.09.08 제21883호▼+-인쇄보관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2018.04.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