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으로 한다.
<21>부터 <60>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