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고발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04.17 개정)

③ 검사가 특별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2025.10.01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찰총장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5.10.01 법률 제21068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2025.10.01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 검사는 2025.10.01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5.10.01 법률 제2106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