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14조【위증 등의 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18.04.17 개정)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2018.04.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