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