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