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9조(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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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8.06.12 개정) |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2018.06.12 개정) | |
1.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018.06.12 개정) | |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그 자료의 제공(2018.06.12 개정) | |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2018.06.12 개정) | |
4. 의사진행의 보좌(2018.06.12 개정) | |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2018.06.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