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5조【임명 및 보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009.01.30 개정) | |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5조【임명 및 보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009.01.30 개정) | |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