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7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